• 카타 출전자격 선택 가능 - 기본요강과 변형요강의 핵심은?


    •   2017년 사단법인 한국테니스진흥협회(회장 성기춘, 이하 카타)가 지난 1월 17일 2017년 카타 랭킹대회의 규정을 공지했습니다. 2016년까지 진행해 왔던 카타의 규정과 올해 새로 적용될 랭킹대회 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대회 개최측이 선택할 수 있는 요강이 2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카타가 기본적으로 대회를 운영하는 기본요강이고, 나머지 하나는 변형요강입니다.


      2016 카타 연말랭킹 시상식 수상자들
      2016 카타 연말랭킹 시상식 수상자들


        더 테니스가 카타의 규정 변경에 대해 기사화 했던 내용을 보고 카타 사무국에 변경 요강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합니다. 이에 대해 더 테니스에서 가장 관심있는 부분인 출전 자격에 대해 오해 없도록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새로운 규정 변경에 대해 기본요강과 변형요강의 가장 큰 변화는 오픈부와 신인부 요강이 기본 요강과 변형요강으로 구분되어 2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기본요강과 변형요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전 가능한 선수의 범위다.  



       신인부의 경우 기본요강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카타 랭킹 대회가 아닌 타 단체 우승자는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형요강은 카타대회 우승자는 물론 타 단체 우승자도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오픈부의 경우 변형요강을 선택한 대회는 출전 가능한 선수 및 지도자 출신의 범위가 확대된다. (참가 범위는 아래 2017년 개정 규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변형요강을 신설하게 된 이유에 대회 카타 이정우
      사무국장은 “동호인 단체의 근본 목적은 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이 얻는(대회참가로) 효익(효과와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 하는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각 단체별로 우승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카타의 장기적 관점이고 소신이다. 그러나 대회 주최측이 단기적으로 체감하는 필요성도 규정 운용 상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할 요소라 판단했다. 카타의 장기적 관점은 그대로 유지 하되, 대회 주최측이 상황에 따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변형요강을 도입했다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형요강의 신설로 인해 대회 주최측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짐과 함께 다양한 동호인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형요강에 의해 개최된 대회의 우승자는 포인트 부여 받는 것만 다를 뿐(기본요강의 70%) 나머지 적용 기준은 기본요강에 의해 개최된 우승자와 같다.


      카타 임원들.
      카타 임원들.

      아래는 카타 홈페이지에 있는 변형요강에 대한 설명이다.

      .....................................................................................................



       오픈부와 신인부에 변형요강을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요강을 폐기하고 변형요강으로 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요강은 유지하되 주최측의 선택에 따라 각 대회별로 변형요강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 대회요강에 부서명은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1. 오픈부 또는 왕중왕부
         1) 기존요강 선택시 : 오픈부, 왕중왕부
         2) 변형요강 선택시 : 오픈부(B), 왕중왕부(B)

      2. 신인부
         1) 기존요강 선택시 : 신인부
         2) 변형요강 선택시 : 신인부(B)


      ** 새로운 규정체계로 인해 동호인 여러분의 혼란이 염려되나
          몇 개 대회가 치뤄지고 나면 익숙해지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합출전시 요강의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셔서 혼선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상기 내용 외에도 규정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정우 사무국장 (010-6390-59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개정규정

       

      1.     오픈부 출전자격 개정

      1)     여자선수출신의 오픈부출전 허용

      2)     여자선수출신의 초기등급

      구 분

      기본등급

      30이상

      35이상

      40이상

      45이상

      대학이상

      B(2)

      C

      D

      E

      F

      고교

      C

      D

      E

      F

       

      중등

      D

      E

      F

       

       

      초등

      E

      F

       

       

       

      l  현역은퇴 다음해부터 출전허용

      l  이후 성적에 따라 승급, 해제, 하향은 기존규정에 따라 적용하되 
      연령우대조항은 2018년부터 만40세되는해와 만45세되는해에 각1등급씩 하향적용

       

      2.     신인부 및 오픈부 변형요강 신설

      1)     신인부/오픈부에 기본요강 외에 변형요강을 신설하고 주최측이 선택가능토록 함

      2)     변형요강 선택시 랭킹포인트는 기본요강의 70%를 부여함

       

      3)     신인부 변형요강 [신인부(B)]

      -       전국대회우승자 출전불가

      -       KATA우승자대우기간해제자간 분리출전

       

      4)     오픈부 변형요강 [오픈부(B)]

      -       선수 및 지도자출신 출전허용범위확대

      -       변형요강에 의해 출전이 허용된 선수 및 지도자출신의 페어요건

      è  55세이상 전국대회 비우승자

          

      기본요강

      변형요강

      초등선수/비선수출신지도자

      45

      35

      중등선수출신

      50

      40

      고교선수출신

      55

      45

      대학이상선수출신

      55

      50

       

      3.     대회등급요건 조정

        

      부서수

          

      GA

      5부서이상

      KATA직영대회 중 KATA가 지정한 대회

      SA

      5부서이상

      1) 5부서 KATA직영대회 중 GA그룹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회

      2) 5부서대회 중 KATA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대회

      A

      5부서이상

      5부서대회 중 GA/SA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대회

      B

      4부서

       

      C

      3부서

       

      D

      단체전

       

      E

      비랭킹

      랭킹부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벤트대회

       

      4.     대회참가연령 하향

      현행 만25세이상에서 하한선 폐지

       

      5.     혼합복식 우승자대우규정 적용

      1)     혼복 우승회피제재방안으로서 혼합복식에도 우승자대우규정 적용

      2)     2개년도에 걸쳐 혼복준우승2, 혹은 3위이상 4회입상시 혼복우승자대우적용

      1회째 만2, 2회째 만5

      3)     2017년대회입상부터 적용함

       

      6.     유소년기금인상 및 우리카드소지자 환급제도

      1)     현행 1인당 1천원 à 2천원으로 인상

      2)     우리카드소지자는 현장에서 본인명의카드 제시하여 1천원환급

       

      7.     외국인 출전허용 (사전등록제)

      ð  16년하반기부터 진행중인 사안의 추인

       

      8.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력있는 순수동호인에 동호인자격부여 (사전등록제)

      ð  순수동호인으로서 전국체전출전경력이 있는 선수는 사전등록을 통해 동호인자격유지

      ð  재외동포팀 등 순수동호인이 분명한 체전출전선수의 동호인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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