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 2017 랭킹대회 변경사항 고지
    • 사단법인 한국테니스진흥협회(회장 성기춘, 이하 카타) 2017년 카타에서 주관하는 동호인 랭킹대회 규정을 지난 총회에서 변경한 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여자 선수 출신 오픈부 출전 허용

      2. 기본 요강과 변형 요강(대회 개최측에서 변형요강 선택시 기본 요강의 70% 포인트 부여)

         < 변형 요강 - 신인부 전국대회 우승자 출전 불가, 오픈부 지도자 및 선수출신 출전 범위 확대>

      3. 대회 참가 연령 하한선 폐지.

      4. 대회 등급 요건 조정

      5. 혼합복식 우승자 대우 규정 신설

      6. 유소년 기금 1천원-->2천원으로 인상(우리카드 소지자 1천원 환불)

      7. 외국인 출전 허용

      8. 전국체전 출전 기록 있는 순수 동호인, 사전 등록 통해 동호인 자격 유지

      참고) 카타는 2017년부터 기본 요강에 변형 요강을 신설했다. 대회 개최측은 기본 요강과 변형 요강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 변형 요강은 기본 요강에 적용된 포인트의 70%를 적용한다.





      2017년 새로 적용될 변경 랭킹 규정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7년 개정규정

       

      1.     오픈부 출전자격 개정

      1)     여자선수출신의 오픈부 출전 허용

      2)     여자선수출신의 초기등급

      구 분

      기본등급

      30이상

      35이상

      40이상

      45이상

      대학이상

      B(2)

      C

      D

      E

      F

      고교

      C

      D

      E

      F

       

      중등

      D

      E

      F

       

       

      초등

      E

      F

       

       

       

      l  현역은퇴 다음해부터 출전허용

      l  이후 성적에 따라 승급해제하향은 기존규정에 따라 적용하되 
      연령우대조항은 2018년부터 만40세되는해와 만45세되는해에 각1등급씩 하향적용

       

      2.     신인부 및 오픈부 변형요강 신설

      1)     신인부/오픈부에 기본요강 외에 변형요강을 신설하고 주최측이 선택가능토록 함

      2)     변형요강 선택시 랭킹포인트는 기본요강의 70%를 부여함

      3)     신인부 변형요강 [신인부(B)]

      -       전국대회우승자 출전불가

      -       KATA우승자대우 기간해제자간 분리출전

       

      4)     오픈부 변형요강 [오픈부(B)]

      -       선수 및 지도자출신 출전허용범위확대

      -       변형요강에 의해 출전이 허용된 선수 및 지도자출신의 페어요건

      è  55세이상 전국대회 비우승자

          

      기본요강

      변형요강

      초등선수/비선수출신지도자

      45

      35

      중등선수출신

      50

      40

      고교선수출신

      55

      45

      대학이상선수출신

      55

      50

       

      3.     대회등급요건 조정

        

      부서수

          

      GA

      5부서이상

      KATA직영대회 중 KATA가 지정한 대회

      SA

      5부서이상

      1) 5부서 KATA직영대회 중 GA그룹으로 지정되지 않은대회

      2) 5부서대회 중 KATA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대회

      A

      5부서이상

      5부서대회 중 GA/SA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대회

      B

      4부서

       

      C

      3부서

       

      D

      단체전

       

      E

      비랭킹

      랭킹부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벤트대회

       

      4.     대회참가연령 하향

      현행 만25세이상에서 하한선 폐지

       

      5.     혼합복식 우승자대우규정 적용

      1)     혼복 우승회피제재방안으로서 혼합복식에도 우승자대우규정 적용

      2)     2개년도에 걸쳐 혼복준우승2혹은 3위이상 4회입상시 혼복우승자대우적용. 1회째 만2, 2회째 만5

      3)     2017년대회입상부터적용함

       

      6.     유소년기금인상 및 우리카드소지자 환급제도

      1)     현행 1인당 1천원 à 2천원으로 인상

      2)     우리카드소지자는 현장에서 본인명의카드 제시하여 1천원환급

       

      7.     외국인 출전허용 (사전등록제)

      ð  16년하반기부터 진행중인 사안의 추인

       

      8.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력있는 순수동호인에 동호인자격부여 (사전등록제)

      ð  순수동호인으로서 전국체전출전경력이 있는 선수는 사전등록을 통해 동호인자격유지

      ð  재외동포팀 등 순수동호인이 분명한 체전출전선수의 동호인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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